서울세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입력 2013-01-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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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관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특별지원 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면 즉시 환급여부를 결정해 신청 당일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도 환급신청 및 지급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한다. 이처럼 일과 시간 이후 환급 결정한 건도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세관은 환급금 지급 지연 최소화를 위해 환급심사시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2%에서 12%로 축소 운영한다. 서류제출이 필요한 신청건도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설 연휴 전날인 다음 달 8일 오후 4시부터 은행 업무가 마감돼 연휴 기간인 11일까지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서둘러 환급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은 명절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이 관세 환급금으로 월급,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자금 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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