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아미노로직스·범양건영 과징금 부과

입력 2013-01-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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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아미노로직스와 범양건영에 대해 각각 1510만원,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미노로직스는 2011년 8월 30일 최근 사업연도(2010년)말 자산총액 대비 21.3% 규모의 자산을 양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도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미노로직스는 한 달이 지난 뒤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중요사항인 외부평가내역 없이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양건영도 2011년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2012년 3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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