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결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사업자 선정

입력 2013-01-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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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결제가 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 수단으로 휴대폰 인증이 범용서비스로 거론되면서 이통 3사가 한국사이버결제를 신규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했다.

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는 “당사는 이미 게임사, 쇼핑몰 등 당사의 기존 가맹점 뿐만 아니라 대체인증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온라인사이트에 휴대폰본인확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앞으로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은 대체인증수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가 가장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결제 이외의 안정적인 신규 사업영역을 확보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한편, 현재 주민번호를 사용한 인증서비스는 월간 1억건 이상(방통위 추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되고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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