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부활, 재형저축은 무엇?

입력 2013-01-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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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적립식 저축예금상품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 중산층 가구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95년 폐지됐던 근로자 비과세저축(이하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전격 부활했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형저축이란 지난 1976년 도입된 뒤, 1995년 폐지될 때까지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일반 근로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금융상품이다.

실제로 10% 이상의 고금리 시대에서 단 한 푼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부여돼 큰 호응을 얻었다. 보통 장기 적립식 예금의 복리구조 특성상 상당한 이자 증가분에다가 면세혜택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당시 지금보다 상당히 저축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될 만큼 재형저축 상품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지난 1990년대 가계저축률은 20%대로 2010년(3.9%)보다 5∼6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곧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시중금리 초과분을 보전해 주던 정부는 지난 1995년, 도입 20여년 만에 재형저축 세제혜택을 전격 폐지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확정한다는 입장을 밝혀 재형저축의 부활을 예고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은 늦어도 3월께 은행권에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재형저축으로 연간 500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으로 월 100만원꼴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2015년 12월31일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된며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는 가입 희망자가 재형저축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확인 가능한 시점의 소득증명을 기초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입 이후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듬해 2월 말까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해지된다. 이런 고객도 국세청 확인에 따른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망, 국외 이주,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나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시에는 만기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 외에 개인 사정으로 7년 이내에 중도 인출ㆍ해지 시에는 이자ㆍ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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