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수위에 주택지분매각제도 시행 방안 보고

입력 2013-01-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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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세부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주택지분매각제도의 세부시행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지난 주말 동안 금감원의 국장급 실무 담당자 3~4명을 따로 불러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난 10, 11일 자료제출에 이은 세 번째 보고다.

금감원은 먼저 하우스푸어는 주택 시세의 50% 미만이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지분 매각 한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우스푸어의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는 게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받는 데 따른 반대 급부로 하우스푸어는 주택 지분을 20~30% 싸게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지분매각이 불가피한 하우스푸어의 경우 주택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공공기관의 보증을 붙여 신용을 보강, 월세 개념의 지분사용료 부담을 6%에서 4~5%로 낮추는 내용도 보고에 담았다.

한편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수위 보고와 관련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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