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0일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첫 비교공시

입력 2013-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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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20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고자 마련한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가 이날 처음으로 공시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가산금리 비교공시기준 제정 테스크포스(TF)’를 운영,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는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시스템(보고시스템 포함)이 오는 2월 말 개편 완료되는 대로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비교 공시될 예정이다.

가계대출 3개, 중기대출 3개 등 총 6개가 공시대상으로 가계대출의 경우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3가지, 중소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3가지다.

공시자료는 가계대출의 경우 전월, 중소기업대출은 직전 3개월 평균 대출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이며 오는 3월20일의 첫 비교공시는 가계대출은 올해 2월 실적을, 중기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중기대출은 월간 운전자금대출 신규 취급건수가 적어 특정월에 금리수준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종전대로 3개월간 취급실적으로 공시한다.

은행들은 매월 신규취급 대출의 평균 기준금리·가산금리를 자체검증한 후 매월 15일에서 19일중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별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공시하되 각 은행의 신용등급체계, 신용등급별 차주특성·분포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10등급 변환기준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은행이 가산금리 결정권을 보유한 상품을 기준으로 대출유형별(7개)로 가중평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산출·공시하므로 보금자리론(주금공 판매대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국토해양부 협약대출), 바꿔드림론(캠코 신용회복기금 보증대출), 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신복위 출연기금 보증대출), 국가보훈처 협약대출, 저소득자·장애인 재정자금 대출(보건복지부 협약대출)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금리가 별도로 정해지는 정책성대출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적격대출이나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금리결정권을 보유하므로 포함되며 대환, 갱신, 재대출 등은 신규 취급액에 포함된다.

권창우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은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은행별 비교공시가 시행됨에 따라 가계·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은행간 건전한 대출금리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가계·중소기업 등의 이자부담이 일정부분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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