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불법어선 조업 단속 강화…‘벌금 최대 2억원’

입력 2013-01-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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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가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어기인 1월부터 4월, 10월과 12월 사이에는 국가어업지도선 16척을 집중 배치하고 집단적·폭력적 저항에 대비해 2∼3척을 선단으로 묶어 단속에 투입한다.

흑산도 서쪽해역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집중되고 있는 해역은 해경과 공조해 특별단속을 병행하며, 원활한 단속활동을 위해 농식품부에 단속활동 지휘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또 올해 200억 원을 들여 1000t급 어업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고속 단속정 4척을 추가로 확충한다.

특히 단속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치발신구명조끼 등 12종의 개인보호장비를 대폭 보강하는 한편 단속현장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불법 조업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도 크게 늘려 무허가조업,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엄중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어구를 몰수하고 2회 이상 재범자는 담보금의 1.5배(2억 원 한도 내)까지 가중해 부과한다.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양국 고위급회담, 외교·수산 당국 간 회담 등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심각성을 중국정부에 전달해 대책을 촉구하고,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한편 지난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총 467척으로 2011년도 534척에 비해 13%(67척) 감소했지만 집단저항 양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조업조건 위반 316척(68%), 무허가 조업 119척(25%), 영해침범 32척(7%)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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