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어기인 1월부터 4월, 10월과 12월 사이에는 국가어업지도선 16척을 집중 배치하고 집단적·폭력적 저항에 대비해 2∼3척을 선단으로 묶어 단속에 투입한다.
흑산도 서쪽해역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집중되고 있는 해역은 해경과 공조해 특별단속을 병행하며, 원활한 단속활동을 위해 농식품부에 단속활동 지휘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또 올해 200억 원을 들여 1000t급 어업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고속 단속정 4척을 추가로 확충한다.
특히 단속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치발신구명조끼 등 12종의 개인보호장비를 대폭 보강하는 한편 단속현장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불법 조업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도 크게 늘려 무허가조업,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엄중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어구를 몰수하고 2회 이상 재범자는 담보금의 1.5배(2억 원 한도 내)까지 가중해 부과한다.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양국 고위급회담, 외교·수산 당국 간 회담 등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심각성을 중국정부에 전달해 대책을 촉구하고,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한편 지난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총 467척으로 2011년도 534척에 비해 13%(67척) 감소했지만 집단저항 양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조업조건 위반 316척(68%), 무허가 조업 119척(25%), 영해침범 32척(7%)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