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입력 2013-01-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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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최근 충남 대천에서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신년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심판원은 또 납세자들의 심판청구 참여도 제고를 위해 수도권 별관에 소재한 화상회의실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심판원 직원들의 업무성과 방식을 계량평가에서 탈피하는 등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키로 했다.

이밖에도 심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심판원의 핵심가치를 ‘공정’, ‘투명’, ‘따뜻함’ 등 3가지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업무 시스템 선진화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김낙회 원장은 "올해 조세심판원의 핵심가치는 공정, 투명, 따뜻함 등 3가지"라며 "영세납세자들의 억울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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