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은행 자동이체 요금 할인 폐지

입력 2013-0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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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올해 신규 가입자들부터 통신요금 은행 자동이체 할인혜택을 폐지했다.

KT 관계자는 16일 “올해 신규가입한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은행 자동이체를 통해 제공되던 1%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까지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자들은 납부방법을 바꾸지 않거나 이동통신사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통신요금의 1%를 지속적으로 할인받게 된다.

KT는 자동이체 가입자 확대를 위해 시행했던 ‘1% 할인혜택’의 효과로 자동이체 제도가 정착한 것으로 판단해 폐지키로 한 것.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자동이체 혜택 폐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은행 자동이체 납부 할인 혜택을 폐지했다. LG유플러스도 자동이체 할인혜택 폐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는 이같은 혜택 축소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KT는 “지난해 11~12월 요금 청구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이체 할인혜택 폐지에 대해 안내했다”며 “또 대리점 등 판매처에도 이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표시되어 있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상품판매 광고와는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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