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집행유예 2년 선고(상보)

입력 2013-0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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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지난 2010년 발생한 이른바 신한사태가 2년간의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일단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6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정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재일동포 주주들에게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백순 전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를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들의 기탁금 5억여 원을 불법사용한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일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라 전 회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 등을 받았지만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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