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자도 농어업 창업자금 지원받는다

입력 2013-0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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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창업자금 대상자 확대

농촌지역 이주 예정자나 2년 이내 퇴직 예정자도 농어업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귀농 농어업 창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귀농 농어업 창업 대상자는 농어촌에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만 해당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사업대상자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사업대상자에 포함했다.

또 귀농창업과 주택마련사업을 통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정착자금도 확대됐다. 창업자금은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에 한해 최대 2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귀촌 사업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은퇴예정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늘어나고, 농식품 산업 측면에서는 도시민의 여러 산업 경험이 농산업에 접목되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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