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가격 담합 혐의 벌금 2억원 선고받아

입력 2013-0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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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체 E1이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은 15일 LPG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E1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돼 있는 가운데 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가격 정보를 정기·비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같거나 유사하게 합의해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1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등과 담합을 통해 국내 공급비용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배 가량 높은 연 9.3%를 반영해 판매가격을 높인 혐의로 지난 2010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 기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12월 E1와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의 LPG 판매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 2010년 5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SK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했다.

한편 E1측은 담합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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