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10만원미만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입력 2013-0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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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절반 부담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10만원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납부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1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달마다 내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3분의 1~2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 의견 등을 수렴해 지원 기준 보수하한선(35만원)을 없앤 반면 임금 상승률을 반영, 상한선은 12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높였다.

차등 지원 기준도 보험료 2분의 1 지원 대상을 당초 ‘월평균 보수 35만~105만원미만’에서 ‘월평균 보수 110만원미만’으로, 3분의 1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105만~125만원미만’에서 ‘월평균 보수 110만~130만원미만’으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고시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고시 시행 이전에 접수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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