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호주 공연 기획사 상대 승소… 2억 8000만원 받는다

입력 2013-01-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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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수 비가 호주 공연 기획사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2007년 비의 월드투어 호주 공연을 기획했던 M사는 비 측이 공연 준비에 협조하지 않아 총 2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나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비 측이 월드투어 호주 공연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비 측이 M사에 개런티를 받지 못했다고 낸 맞소송 대로 2억 8000만원을 비 측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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