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근거없는 수익률…기획부동산 조심하세요~"

입력 2013-01-13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매입가능한 수준의 크기로 분할해 판매하는 것으로 개발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관련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은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토지 등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과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토지·상가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45,000
    • -0.42%
    • 이더리움
    • 2,881,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8%
    • 리플
    • 2,001
    • -0.45%
    • 솔라나
    • 122,000
    • -1.37%
    • 에이다
    • 373
    • -2.1%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2.32%
    • 체인링크
    • 12,700
    • -1.78%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