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강수에… 한발뺀 이통사 ,카드사·이통사 갈등 재협상 국면으로

입력 2013-01-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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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이동통신사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신수수료율 적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카드사와의 재협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이통사들은 카드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카드사와 재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신수수료 체계가 적용이 됐다”며 “카드사와 이통사가 재협상한 후 새로운 수수료율이 정해지면 추후에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할 때 감액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는 그동안 1.1~1.5%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신수수료 체계(1.85∼1.89%)가 적용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SK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카드사와 자동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했으며 KT와 LGU+도 제휴를 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이동통신 가입자는 이통사 말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를 통한 통신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통 가입자에게 자동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카드사를 비난했다.

하지만 최근 이통사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대신해 이통사에 강력 대응할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만약 이통사들이 신수수료 체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개정ㆍ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는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한 대형가맹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뒀다. 형사 고발과 관계기관 통보 조치를 취하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소송에 나서지 않는 데는 금융당국 및 국세청 간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카드업계 및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데는 최근 나빠진 영업 상황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이통사는 지난 7일부터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 상태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금융당국 등과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카드사에 소송을 낼 경우 최소 1~2년간의 지리한 법정싸움이 계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각 카드사와 이통사간 재협상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카드사로선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준의 0.1~0.2%P 인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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