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비정규직 고용효과 의문…정규직 전환율 8.5% 그쳐

입력 2013-01-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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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 추진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사용기간의 제한규정으로 되레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 또한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기간제법 시행효과를 평가하고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작년 말까지 9차례 추적조사한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면서 기간제한규정으로 근로자들이 대량해고될 것이라는 논쟁이 있었다”며 “이런 논증에 대한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근거가 없었고, 실제 기간제법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동안 이동한 근로자는 모두 55만2000명으로 이 중 다른 일자리 취업은 69.3%인 38만3000명, 실업으로 이동은 12.9%인 7만1000명이며, 실업으로 이동한 이들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비율은 51.8%를 차지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근로자는 37.6%인 2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근속기간별 이동 근로자를 살펴보면 2년 이상자는 28.5%(15만3000명), 2년 미만자는 71.5%(38만4000명)를 차지했다. 2년 미만의 근로자의 이동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해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규정으로 사용자가 부담을 느끼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도 미미했다. 고용부는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87.8%는 고용이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근기법이나 노조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 하지만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 비율은 8.5%인 4만2000명에 그쳤다.

이밖에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비중이 아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법인 기린의 황규수 노무사는 “기간제법으로 오히려 사용자들의 기간제 사용이 양성화됐다. 무기계약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를 확대시킨다”며 “기간제 근로자를 반드시 기간제로 고용해야 하는지 사회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용부는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의 1.4%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비정규직근로자가 계속 임금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1차조사 당시 50.8%에서 55.5%로 4.7%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 말에 최종결과가 나올 것이며 이렇다 할 상태는 아니라며,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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