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7일 근신 처분… '김태희 만날만 하네'

입력 2013-01-09 0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정지훈)

군 복무 중 규율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수 비가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군 당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 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갖지 말라는 것을 어긴 상관지시불이행을 이유로 비에게 근신 7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는 9일부터 일주일간 부대 내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편 비는 지난 1일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일반 사병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휴가 및 외출, 복장 규정 위반 등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09: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68,000
    • -1.52%
    • 이더리움
    • 3,401,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07%
    • 리플
    • 2,051
    • -1.63%
    • 솔라나
    • 125,000
    • -1.11%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79
    • -1.24%
    • 스텔라루멘
    • 24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1.25%
    • 체인링크
    • 13,740
    • -1.15%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