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용용품을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의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판매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그루폰 코리아 800만원,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은 각 500만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미용브러쉬를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시정하고, 소셜커머스 분야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위조상품 판매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확대하여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