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시·택배기사 ‘소비자 보호’ 추진

입력 2013-01-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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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택배기사를 소비자로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서 1인 영세사업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인 영세사업자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피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때만 소비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례로 택시기사나 택배기사가 영업용 운전이라는 생산활동을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살 때는 구입한 차량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비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택시기사 등도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상담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환불이나 교환,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시기사나 택배기사 등 1인 영세사업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생각해 이들이 소비자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우체국 택배·보험으로 인한 피해도 소비자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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