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새정부 국회관계 ‘예고편’… 입장 달라 치열한 기싸움 벌일 듯

입력 2013-01-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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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사진 오른쪽) 박기춘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른쪽)연합뉴스 제공, (왼쪽)뉴시스 제공)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1월 임시국회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 여부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에 임시국회 소집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 야당이 임시국회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민주통합당 등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각종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정부조직개편안 = 박 당선인이 공약한 해양수산부 재건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이 골자다. 경제관련 부총리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안에 대해선 민주당에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2일 기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11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제출한 해양수산부 부활안,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내놓은 과학기술부 부활 및 부총리급 격상안 등이 그렇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신설안을 함께 담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 설훈 의원의 경우 박 당선인의 공약과는 다소 거리가 먼 환경에너지부 신설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된다는 점에서 이처럼 미리 제출된 법안들은 결과적으로 폐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또 다른 근거는 박 당선인의 취임 전 국무위원을 모두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중으로 반드시 임시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상일 대변인은 3일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에 대해 논의하고 골격을 잡으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기 3일 전인 지난 2007년 2월 22일에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돼 혼선을 빚은 바 있어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쟁점 현안으로 험로 예고 =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당시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70일 이내에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제주 해군기지 입항 가능성 검증 등 세 가지 부대의견 이행을 마친 뒤 국회에 보고하면 해군기지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기도 전에 공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정청래·진선미·장하나 의원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기만”이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부대의견에 공사 중단과 관련한 언급 자체가 없다”며 “국회는 공사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쌍용차 국조 문제는 새누리당도 동의한 부분이지만, 국조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는 과정에선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이런 문제들을 두고 다툴 경우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해 박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 새누리당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담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비례의원직에서 물러나기 전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보상특별법’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도 대통합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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