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채발행 9000억 이하-금융소득과세기준 2000만원 인하’ 합의

입력 2012-12-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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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앞서 잠정합의했던 연 2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으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새누리당 나성린·민주당 김현미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기재위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 부자증세 방향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예결특위에서도 9000억원 이하로 국채발행 규모를 한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조원 안팎의 국채발행을 주장한 새누리당과 재정적자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반대한 민주당이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날 오후 기재위 회의에서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박근혜 예산’ 6조원 조달방법을 둘러싸고 예결특위에선 국채발행 여부를, 기재위에선 부자증세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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