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 기업 연결기준 보고서 작성 의무화

입력 2012-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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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은 연결기준 분기 및 반기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은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관련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기업 등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2년간 개별재무제표 기준 분·반기보고서 작성 및 공시가 허용됐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돼 내년 1분기부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회계연도부터 최초 2년간은 분·반기 경과 후 60일 이내, 이후에는 45일 이내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 등의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화계연도부터 분·반기 경과후 60일에서 45일로 단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적시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이용자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분·반기보고서가 기존 개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변경돼 기간동안의 재무 정보 비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은 2013 회계연도부터 국내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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