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은행, 불법대출로 무더기 징계

입력 2012-12-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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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이 불법대출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기관 경고와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대주주인 김경진 이사에 대한 해임권고를 비롯해 계열 저축은행 전ㆍ현직 임원 7명에 대해 문책경고와 직무정지(상당) 등 중징계 내렸다. 전직 임원 2명은 경징계, 직원 1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법이 엄격하게 금지한 대주주 신용공여(저축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가 실제로 지배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 위반이 드러났다"며 "동일인 대출 한도를 어긴 사실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5월 솔로몬ㆍ미래 등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당시 대주주 증자 등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내년 5월까지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처분) 유예처분을 받았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9월 말 현재 1.8%로 권고 기준(5%)에 못 미치며,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6.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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