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유출의 주범이자 역외 탈세범들의 도피처였던 스위스 비밀계좌가 더 이상 조세피난처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의 스위스 비밀계좌 번호를 찾지 못했더라도 스위스 국세청에 관련 조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지난 12일 스위스 베른에서 새무엘 태너(Samuel Tanner) 스위스국세청장과 조세정보 교환 등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스위스 국세청과 가진 첫 번째 고위급 공식회의로서 지난 7월 발효된 개정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 등 양국 간 국제공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금융기관명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이슈로 대두한 역외탈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속한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통한 정보수집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33개 회원국을 비롯해 세계 78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했고, 조세피난처 15개국과는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