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인 정육점’ 35.5% 위생법규 위반 적발

입력 2012-12-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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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체인 형태의 정육점과 정육식당 45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위반율 35.5%)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과 원산지와 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거래내역서 보관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과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가 4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업소도 1곳 적발됐다.

아울러 시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18개 사이트를 점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3개 사이트(16.6%)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179건의 축산물을 유상수거 했으며 성분규격기준·보존료 등 안전성검사 220개 항목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이 매우 높게 나타난 이유는 주택가, 도로변 등의 위치한 동네 정육점의 경우 대형 마트, 백화점에 비해 위생점검의 기회가 적어 축산물위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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