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호 수칙 발표

입력 2012-1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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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6일 기업들의 모바일 오피스 도입·운영에 따른 보안 위협을 낮추기 위해 ‘안전한 모바일 오피스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모바일 오피스는 기업들이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모바일 환경에 따른 보안 문제가 걸림돌 이었다.

공공부문 기관들은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경우 자체적인 보안방안을 마련해 구축하는 일부 기업 외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바일오피스 보안기준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모바일 단말기의 도난, 분실, 악성코드 감염, 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안 위협들을 감안해 정보보호 수칙을 제시한 것.

모바일 오피스 이용자 보안 수칙은 △회사에 개인 단말기ㆍ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등록하고 인증받기 △회사가 지정ㆍ권고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설치하기 △비정상적인 모바일 단말기로 모바일 오피스에 접속하지 않기 △회사 중요 정보는 개인 모바일 단말기 내 보관하지 않기 △안전한 무선 환경에서 모바일 오피스 접속하기 등이다.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 및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제공 시 안전하게 배포하기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정보를 이용자에게 수시로 알려주기 △모바일 단말기 도난·분실 시 원격으로 정보를 삭제하기 등 4가지를 기본 수칙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추후 모바일 오피스 환경과 기술 변화를 고려해 모바일 오피스 보안 수칙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호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는 등 모바일 오피스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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