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FTC) “구글, 표준특허로 애플 판금신청 불가”

입력 2012-12-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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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5일(현지시간)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구글은 FTC에 애플의 제품이 표준필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FTC는 “표준필수 특허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경쟁·혁신·소비자에 해가 된다”면서 “이는 그 기술의 경쟁적인 가치가 아니라 특허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안으로 전환하는 비용에 기반을 둬 특허권자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TC는 이번 결정으로 표준필수 특허를 근거로 판금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관련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7월 모토로라와 애플이 서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맞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모토로라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애플이 침해했다는 모토로라의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인 프랜드(FRAND)로 이용되는 표준필수 특허이므로 판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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