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콴타스항공 '판촉 할인항공권 환불불가' 시정

입력 2012-12-05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시 환급하지 않은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판촉 할인항공권이란 비수기에 일반 항공권보다 20~30% 이상 싸게 팔되 유효기간, 예약변경 등을 엄격하게 제한한 항공권을 말한다.

대부분 항공사는 고객이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을 취소하면 일정액을 공제하고서 환급한다.

그러나 이 두 항공사는 유류할증료와 세금만을 환급할 뿐 항공료 전액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과 싱가포르 왕복노선의 경우 싱가포르항공의 판촉 할인항공권(56만4천800원)은 상시 할인항공권(62만9천800원)보다 6만5천원 저렴한 반면 위약금은 판촉 할인항공권(36만6천원)이 상시 할인항공권(12만원)보다 20만원 이상 많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할인 등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떠넘기고 있어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싱가포르항공과 호주 콴타스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때 각각 12만원, 3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약관은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60,000
    • -0.07%
    • 이더리움
    • 4,365,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19,000
    • +1.42%
    • 리플
    • 2,852
    • -0.18%
    • 솔라나
    • 190,300
    • -0.52%
    • 에이다
    • 566
    • -2.08%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4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0.58%
    • 체인링크
    • 18,930
    • -1.76%
    • 샌드박스
    • 179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