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카드 수수료]35년만에 수수료체계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2-1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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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 내리고 대형마트는 올리고

지난 1978년 도입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35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그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상회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지난 2007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최고 4.5%에서 1.8%로 인하했다.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 매출(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48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가맹점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수차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올해 '금융권 탐욕'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계기로 지난 3월 22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다.

특히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KDI·금융연구원·삼일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합리적 수수료율 적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가맹점·소비자단체·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감독당국·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운영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이 체계에 따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부분 인하되고 대형가맹점은 상향 조정된다.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앞서 업계는 법 시행 이전인 9월 1일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68%가 혜택을 받게 됐다. 총 223만개의 가맹점 중 152만개가 이에 해당된다.

세부적 혜택 여부는 국세청 부가세·소득세 등 과세자료에 근거해 판단토록 하고 과세자료가 없는 신설 사업자는 카드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토록 했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카드사 마케팅 활동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 마케팅 비용(비중 약 20%)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수수료율을 우대 상한(신용 1.66%, 직불형 1.21%) 보다 낮게 적용한다.

또한 대형 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카드사에 대해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대가지급 요구 행위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낮았던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상당히 상승되면서 직전연도 카드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 2만2000여개의 수수료율은 기존의 평균 1.9%에서 최대 2.7%까지 높아진다.

이밖에 합리적인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 기준을 위해 카드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합당한 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을 가맹점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토록 했다.

자금조달과 대손비용, 일반관리 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VAN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반한 카드사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제외된 유흥·사치업종의 경우 이번 개정 법규에 따라 해당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등 관계자들은 이번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35년간 지속돼온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전환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6차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간인 수수료 체계가 바뀌지 않아 감수해야 했던 불만이 일거에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됐다. 가맹점주들은 일단 안도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중소가맹점은 210만개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연매출 2억원의 문턱에 걸린 8만여개 가맹점의 경우는 수수료 인상을 6개월 유예 후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맹점 간 불만 요인이었던 수수료 격차 문제도 얼마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실제로 현행 3%포인트 차인 가맹점 간 수수료는 개정안 도입 후 1%포인트 정도 축소가 예상된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경우 고비용 마케팅이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공급남발과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여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의 수수료 격차 해소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적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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