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삼양사, 삼립식품에 14억7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2-1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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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밀가루값 담합 관련 손배소 판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가격을 담합한 밀가루 생산업체들이 높은 가격에 밀가루를 산 중간소비자 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밀가루 생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에 12억4000만원, 삼양사에 2억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담합 업체들의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8개 밀가루 생산업체가 공급물량과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았던 삼립식품은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담합해 밀가루 생산량과 가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가격이 높게 형성된 밀가루를 사들여 손해를 입었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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