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딱지 땐 일반가맹점 수수료 유예기간 둔다

입력 2012-11-29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영세가맹점(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일반 가맹점으로 바뀌는 가맹점에 대해 유예기간이 도입된다.

여신금융협회 이두형 회장은 29일 오후 4시 브리핑을 열고 “경기침체 및 문턱 효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유예기간 도입 및 단계적 수수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가맹점은 내달 22일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으면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2억원 이하 매출액에 불과했던 영세가맹점들이 2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7~8만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영세가맹점 딱지를 떼자마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유예기간을 정한 것이다.

이 유예기간은 각 카드사에게 맡긴다는 차원이다. 카드사별로 유예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두형 회장은 “연간 2회 정도 중소가맹점을 추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수료 개편 작업은 법 개정 시행이 당초보다 3개월 단축되면서 총 2000만건이 넘는 방대하고 복잡다단한 모든 계약을 점검 조정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신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해 직전 연도 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기존 1.7%에서 0.2~1%포인트 가량 상승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8.47 마감, 사상 최고치 경신…SK하이닉스 120만원 넘어 신고가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중동전쟁에도 멈추지 않는 빅딜…글로벌 M&A 다시 꿈틀
  • CNN "美-이란 2차 회담 임박⋯휴전 마지막날 파키스탄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47,000
    • +1.32%
    • 이더리움
    • 3,428,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31%
    • 리플
    • 2,127
    • +1.29%
    • 솔라나
    • 126,800
    • +0.71%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7
    • -0.61%
    • 스텔라루멘
    • 267
    • +6.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34%
    • 체인링크
    • 13,860
    • +1.09%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