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딱지 땐 일반가맹점 수수료 유예기간 둔다

입력 2012-11-29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영세가맹점(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일반 가맹점으로 바뀌는 가맹점에 대해 유예기간이 도입된다.

여신금융협회 이두형 회장은 29일 오후 4시 브리핑을 열고 “경기침체 및 문턱 효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유예기간 도입 및 단계적 수수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가맹점은 내달 22일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으면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2억원 이하 매출액에 불과했던 영세가맹점들이 2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7~8만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영세가맹점 딱지를 떼자마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유예기간을 정한 것이다.

이 유예기간은 각 카드사에게 맡긴다는 차원이다. 카드사별로 유예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두형 회장은 “연간 2회 정도 중소가맹점을 추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수료 개편 작업은 법 개정 시행이 당초보다 3개월 단축되면서 총 2000만건이 넘는 방대하고 복잡다단한 모든 계약을 점검 조정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신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해 직전 연도 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기존 1.7%에서 0.2~1%포인트 가량 상승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제철코어 ‘봄동 비빔밥’ 인기에 도매가 33%↑...검색어 1위까지 장악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98,000
    • -1.12%
    • 이더리움
    • 3,044,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37%
    • 리플
    • 2,055
    • -0.44%
    • 솔라나
    • 129,500
    • -1.45%
    • 에이다
    • 396
    • -0.5%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10
    • -2.24%
    • 체인링크
    • 13,540
    • +0.67%
    • 샌드박스
    • 12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