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헬스케어주, 정부 “원격진료 허용 법개정 추진”…‘강세’

입력 2012-11-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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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진료 허용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다.

유비케어는 29일 오후 1시 38분 현재 인성정보(+5.42%), 유비케어(+5.19%), 인피니트헬스케어(+2.00%) 등 헬스케어주들이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원격진료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토내용은 원격의료 허용, 오진의 책임, 신고절차, 원격 처방전 발행을 비롯해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 건보 급여 수가설정, 원격의료 허용기관 등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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