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탈루 고강도 조사

입력 2012-11-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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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정주식·상장법인 주식 검증 작업

국세청이 ‘특정 주식’과 ‘상장법인 주식’ 등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성실 신고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특정주식은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재산세국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간에 이뤄진 거래를 중심으로 양도세 탈루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법인별 실질주주명부와 국세종합정보시스템, 그리고 공시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세청은 주식거래 시 특수관계가 확인될 경우 특수관계자 지분과 시가총액을 포함한 대주주 요건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자와 특수관계자(보유주식 감소자) 모두에게 기한 후에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 통보, 별도의 사후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검증을 위해 주식거래 장부와 증권계좌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보유주식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증 후 세법을 잘 몰라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며 “명의신탁 등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강도 높은 검증 작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장법인의 대주주(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특수관계자 소유 포함)가 양도하는 주식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비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법인의 주식과 부동산비율 과다(부동산 비율 50%) 법인의 특정주식은 그 양도형태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자산으로 양도세 납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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