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등급제 폐지"… ‘개정 SW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

입력 2012-1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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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개정법 시행… 공공SW에 중소기업 참여도 확대

정부가 창의성 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돼 왔던 ‘SW기술자 등급제’를 전격 폐지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기존 대기업 위주 SW시장 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단순히 근무 연수로만 초급, 중급, 특급 등 등급을 나눴던 ‘SW기술자 등급제’가 전격 폐지된다. 대신 정부가 창의성, 실무경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SW기술자들의 경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계자는 “기존엔 단순 근무기간만 따지는 SW기술자 등급제에 따라 기술자들의 임금 기준이 달라져 업계의 불만이 상당했다”면서 “이젠 정부가 창의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정 기준을 정해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력관리를 위한 구체적 절차 등을 정비하고 경력신고 수수료도 인하해 SW기술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SW사업에 뛰어든 기업들과 발주처 간의 발주관리도 보다 투명해진다.

과거엔 SW기업들의 공공사업 제안요청서(RFP)에 해당 발주처가 사업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한 시범적용사업 15건을 통해 해당 기준을 마련,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SW 사업에의 중소기업 참여 기회도 한층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에선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가 5개였지만 이번 개정에선 시범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 등 2개가 빠졌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이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는 △대기업 구축 SW사업의 유지 및 보수 △SW사업자 미선정시 재발주하는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 등 국가안보 관련 사업에 지경부 장관이 불가피하게 인정, 고시하는 사업 등 3개다. 또한 오는 2014년 12월 이후엔 대기업 구축 SW사업의 유지, 보수 부분이 추가적으로 예외조항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SW 사업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내 SW산업의 공생발전 기틀을 마련, 공공시장에서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발주기관 및 SW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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