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여전…현대캐피탈·농협 등 적발

입력 2012-11-21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별적 처우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 12억2000만원 지급 조치

현대캐피탈, 농협, 아주대병원 등 9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각종 수당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22건)가 적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개월(8월27일~10월26일) 동안 주요 대기업 60개를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와 사내도급 불법파견 운영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 이에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해 12억20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으며,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고용부가 적발한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했다. 이번에 확인된 기업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현대캐피탈, 농협은행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아주대병원 등이다.

현대캐피탈는 대출업무, 지점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168명에 대하여 상여금 약 10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입출금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412명에 대해 반기별로 지급되는 피복비(반기별 1인당 5만원 차등지급) 약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아주대병원은 중환자실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약 3600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이 밖에 적발된 기업은 동양기전 △인천성모병원 △한국공항 인천지점 △조선대병원 △현대삼호중공업 △전북대병원 △엘에스산전 청주공장 △건국대 충주병원 △롯데리아 등이 있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할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면 시정명령을 한다. 노동위원회·법원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사내도급 근로자 다수활용 사업장(30개사)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장(3개사)에서 사내도급 근로자(216명)를 불법파견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발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별시정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48,000
    • +0.46%
    • 이더리움
    • 5,046,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3.48%
    • 리플
    • 690
    • +3.29%
    • 솔라나
    • 205,000
    • +1.84%
    • 에이다
    • 584
    • +1.21%
    • 이오스
    • 933
    • +1.86%
    • 트론
    • 164
    • -1.2%
    • 스텔라루멘
    • 139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1.08%
    • 체인링크
    • 21,120
    • +1.29%
    • 샌드박스
    • 541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