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전쟁 '스타트'

입력 2012-1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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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 공문 발송" vs "받아들일 수 없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의 수수료 협상 전쟁이 시작됐다. 신용카드사들은 다음달 22일까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새로운 수수료율 적용에 따른 인상 방침을 일괄 통보했다. 하지만 대형가맹점들은 변경된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적지않을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협상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에 따른 새 수수료율을 알리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수수료율 변경 안내문을 통보 받을 가맹점은 지난 9월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 242만곳(전체의 74%)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이다.

이 가운데 연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은 기존 0.7~1.7% 수준에서 2%대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카드는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비난을 받아온 코스트코에 대해 현행 수수료율인 0.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 후반의 수수료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 5년간 독점 계약을 맺고 다른 가맹점보다 현저히 낮은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계약기간은 2년6개월 정도 남았다.

금융당국도 수수료 인상 한 달 전에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카드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원칙대로 적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전업계 카드사 대표들을 일제히 소집해 “대형가맹점에 수수료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카드사들의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고했다. 관련 법에는 카드사별로 원가를 산정해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제대로 협상을 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는 대형가맹점의 윤리 인식이 전환돼야 할 때”라며 “가맹점에 대한 정당한 계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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