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기획점검

입력 2012-1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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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오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혐의자에 대한 기획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득, 재산 등을 누락해 부정수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재 일선 세무서 담당부서 등을 통해 부정수급 혐의자에 대한 전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수급 이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며 “향후 2~5년 동안 근로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받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2~5년) 및 추징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3만 가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총 73만5000가구에 대해 5971억원을 추석 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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