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투자은행 설립 ‘물거품’

입력 2012-1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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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까지 단행한 증권사들 실망감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안이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IB 육성안을 담은 자본시장법의 연내 개정에 대비해 지난해 말 유상증자까지 단행한 대형 증권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마라톤 회의 끝에 장외파생상품을 비롯한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정안 가운데 핵심인 IB 육성안과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IB 지정기준과 절차, ATS 허용 방안, CCP 도입, 코넥스(KONEX) 설립 등을 담고 있었다. 이중 핵심은 IB로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 브로커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은 자기자본 규모 3조원 이상의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와 어긋난다면서 반대했고 결국 IB 육성안은 보류됐다.

삼성·우리투자·대우·한국투자·현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의 연내 개정에 대비해 지난해 말 유상증자를 단행한 상태여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들의 증자 규모는 모두 3조6000여억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 핵심 내용이 빠져 안타깝고 착잡하다"며 "대형사들은 자기자본을 확충한 게 무용지물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정무위는 이날 정부 개정안에 포함된 CCP 도입과 개정 상법에 맞춰 자본시장법을 일부 개정한 내용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CCP는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합의에 의해 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국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해서만 청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이미 시행 중인 개정 상법에 맞춰 자기주식 취득 허용 관련 규정 등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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