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 미 원유 유출소송 벌금 45억 달러에 합의

입력 2012-11-1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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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벌금 … 민사 소송은 피하기 어려울 듯

영국 석유업체 BP가 지난 2010년 발생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로 기소된 형사소송과 관련해 미국 당국에 45억 달러(약 4조8915억원)가 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BP는 미국 법무부에 벌금 40억 달러를 5년에 걸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벌금에는 야생보호단체와 과학단체 등에 대한 지급금을 포함하고 있다.

BP는 또한 주식 청구권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도 5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에 BP가 내기로 한 벌금은 사상 최대 규모로 이전 기록인 지난 2009년 미국 법무부가 제약업체 화이자에 부과한 12억 달러를 훨씬 넘었다.

BP는 성명을 통해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밥 더들리 BP 최고경영자(CEO)는 “BP는 시추선‘딥워터호라이즌’폭발로 인한 사망자와 원유 유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는 사고와 관련해 깊이 사죄하며 오늘 미국 정부와 논의한 결과 우리가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0년 4월20일 멕시코만의 마콘다 유정에 설치한 시추선 ‘딥워터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BP의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로 꼽힌다.

사고로 시추직원 11명이 사망하고 3개월 동안 4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바다에 유출됐다.

BP는 이 사고 이후 자산 매각 작업을 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한 여러 조치를 진행해왔다.

연말에는 피해보상 기금 규모가 200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BP는 밝혔다.

BP와 미국 당국과 합의한 내용이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형사소송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통신은 형사소송이 마무리된다 해도 각종 민사 소송 책임까지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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