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개인정보 제공한 이통·포털사 집단손배소

입력 2012-1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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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통신사와 포털사이트가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집단손해 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향후 전개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5일 참여연대는“사업자가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국민 집단 손배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밝힌 소송 대상은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카카오 등 포털업체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엔씨소프트·넷마블·네오위즈·한게임 등 게임업체다.

참여연대를 우선 대상업체의 통신자료 제공사례를 수집한 뒤 소송인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포털업계는 지난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의 협의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지난 1일 인기협에서 방침을 정한 이후 영장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방침이 나오기 전에 제공한 사안에 대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포털업체 관계자는 “참여연대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듣지 못했다”며 “확인 후 대응책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도 이번 참여연대 소송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업계차원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포털쪽과는 달리 이동통신업계는 아직 내부 방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다하더라도 성폭행이나 살인등 강력 범죄의 경우라면 수사기관측에서 요청이 올 경우 주지 않을 수 없다”며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제공하는데 일부에서 개인정보 문제를 언급하니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통사측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규나 규정이 없는 상태라 혼란스럽다”며 “방통위 차원의 지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법상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대해 성명,주소,주민번호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따를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며 “다만, 해당 조항이 강제력이 없는 임의조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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