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이시형씨 불기소… 수사 종결

입력 2012-11-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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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 9억7200여만원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심씨는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 조사결과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은 내곡동 20-17번지 등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2천606㎡ 중 경호부지 2143㎡의 적정가격이 33억700여만원임에도 42억8000만원에 사들여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내곡동 사저부지와 관련된 의혹을 받았던 김윤옥 여사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내곡동 특검팀은 수사 개시 30일 만에 역대 최단 기간으로 특검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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