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③ 경제민주화

입력 2012-11-11 16:07 수정 2012-11-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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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 육성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가계부채 대책 △금융·노동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등을 주요 골자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공약을 발표 “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목적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대책 = 문 후보는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기술 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이익공유제 시행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상공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할 계획이다.

◇재벌개혁 = 문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한마디로 공정경제”라며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벌개혁의 핵심을 현행 재벌의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규모의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제시했던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 강화 지주사 요건 강화 등 4대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 미이행시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 → 100%)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 등 강력한 재벌개혁 방안을 내세웠다.

재벌의 ‘반칙’에 대한 책임강화와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과 집행유예를 제한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 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 문 후보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골자로 하는 ‘피에타 3법’을 제시했다. ‘이자제한법’을 통해 현행 30%인 금융기관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금융 위축 방지 위한 10%대 대출시장 육성하고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일정액수 미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에 주택담보채무의 변제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담보권자의 임의경매를 금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공정대출법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내세웠다.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를 설립해 지원하기로 했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 절차를 조기 활용할 방침이다. 이어 주택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대출 중심으로 재편성해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택연금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대책(하우스푸어)으로는 빈곤계층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2013년부터 시범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지역별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 상한제를 대책으로 내놨다.

현 정부 들어 연간 3만~4만가구 수준으로 떨어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연간 12만가구로 늘려 현재 5.3%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젊은층의 주택구매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 이하,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노동민주화 = 문 후보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과 분배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노동의 민주화’를 위해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대등한 노사관계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 방안으로 기간제법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를 규정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시 정부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초기업 단체교섭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의 교섭에 있어 노사합의를 우선할 방침이다.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 정상화와 초기업별 교섭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동자 경영참여를 확대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되게 하고,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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