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경호처 강제수사 검토

입력 2012-11-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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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 일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특검(이광범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강제수사에 필요한 법적 절차 후 청와대 측과 집행시기와 방식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청와대로부터 내곡동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받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부지 매입자금인 현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과 시형씨의 검찰 서면답변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자료는 받지 못했다.

이에 특검은 강제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1차 수사를 종료하는 특검팀은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15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사저부지 매입 전후에 시형씨와의 거래 흔적이 발견된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씨를 출국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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