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155명 적발 '무효처리'

입력 2012-11-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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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55명 응시생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를 집계한 결과 총 155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58명, 종료령 후 답안 작성 13명, 기타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반입ㆍ소지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

교과부는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심의한 뒤 올해 시험 성적을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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