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젓갈·천일염 “꼼짝마”

입력 2012-11-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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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젓갈류와 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이 투입돼 오는 30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된다.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의 경우 현재 중국산 등 수입산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렵고, 중국산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아 원산지를 미표시 또는 혼합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천일염에 대한 원산지 기동 단속도 병행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천일염(30Kg)은 국내산 1만5000원의 절반 가격인 7000원대에 유통되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국내산과 구분이 어려워 포대갈이 등 원산지 둔갑이 기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김장용 젓갈과 소금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천일염 구입 시 국내산 소금 자루에 표시된 ‘검’자 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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