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애플의 모토로라 특허료 소송 기각

입력 2012-11-06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토로라 특허료 비싸다는 애플 주장 기각…다음주 MS 소송에 관심 집중

미국 위스콘신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5일(현지시간) 애플이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모빌리티의 특허료가 너무 비싸다면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바바라 크랩 판사는 당초 이날 실시할 예정이었던 소송을 취소했다.

그는 소송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지난 2일에 “애플이 법원에서 정한 특허료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애플은 단말기 1대당 소매 판매가격의 2.25%를 특허 사용료로 내라는 모토로라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대당 1달러 이상은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재판은 구글에 인수된 후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특허료를 요구하고 양사가 이에 반발하면서 벌어진 법적 분쟁의 첫 사례다.

애플은 이번 소송이 기각되면서 타격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소송 기각에 따라 시애틀에서 MS가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료 소송을 주목하고 있다.

MS 소송 관련 재판은 다음주 시작할 예정이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특허료로 얼마 정도가 적정한 지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모토로라의 제안이 공정한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토로라가 보유한 산업 필수 표준 기술에 대한 특허료 소송이 타결되면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글이 모토로라의 특허를 사용해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 등에 대한 애플의 공세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45,000
    • +4.8%
    • 이더리움
    • 3,107,000
    • +5.72%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3.83%
    • 리플
    • 2,104
    • +3.75%
    • 솔라나
    • 132,800
    • +4.24%
    • 에이다
    • 405
    • +2.27%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0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30
    • +0.5%
    • 체인링크
    • 13,640
    • +4.92%
    • 샌드박스
    • 128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