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코레일 상대 3조원 손배소

입력 2012-10-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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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AMC)이 최대 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3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12월 중순까지 증자를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환사채(CB) 발행을 위해 코레일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AMC 관계자는 31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코레일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해 김앤장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MC 측은 앞서 김앤장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를 3조원으로 추산했다.

민간 출자사 최초 납입자본금(7500억원)에 법정이자 6%를 더한 9622억원과 1차 CB 발행 납입금 1125억원, 예상 개발이익금 2조7269억원 중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지분에 대한 기회손실 보상금 등 총 3조1199억원이다.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가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이사회에서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 출자사 이사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

파산을 막기 위한 자금 마련이 절실한 AMC 측이 소송 준비에 나선 것은 드림허브 최대주주(25%)인 코레일을 이사회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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