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 새마을금고에 520억 배상 판결

입력 2012-10-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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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KB자산운용과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7부는 31일 새마을금고 지점들이 투자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 52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5년 KB자산운용이 A건설사 등과 수원에 쇼핑센터를 짓는 시공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려 발행한 펀드에 679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맡은 부분의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률도 저조해 손해를 보게 되자, 새마을금고는 "KB자산운용이 전체 공사를 A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A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해 오해가 생기는 표시를 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도 상품에 대한 신중한 검토할 책임이 있다며 KB자산운용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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