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비과세 “월 수령액 150만원 이하 적용”논의중

입력 2012-10-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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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생명보험업계가 월 수령액 규모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쪽으로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현재 생보업계와 금융당국은 월 수령액 150만원 이하 소비자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비과세를 폐지하되 월 수령액(상속형)에 따라 폐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한다. 150만원 이하 수령액을 받는 고객들에게는 비과세를 유지하되 그 액수를 초과하는 고객들에게는 비과세를 적용치 않겠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적용 고객군을 월 수령액 300만원 받는 고객으로 논의했었으나 현재 150만원까지 낮춰 타협점을 찾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사항”이라고 귀띔했다.

즉시연금이란 10이상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나서,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즉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의 목돈을 넣어두고 다음달부터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중 하나를 택해 연금을 받는 형태다.

재정기획부가 2013년 세제 개정안에서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안을 들고 나온 데는 고액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부자들의 세금회피수단으로 비과세를 몰고 가는 분위기에 억울하다는 견해이다.

보험업계는 “즉시연금을 두는 고객들은 은퇴 이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라며 “비과세마저 폐지하면 연금의 큰 매력 중 하나를 잃는 셈이다”라고 답답해했다.

재정기획부의 세법개정안대로라면 현재 비과세였던 즉시연금 지급이자가 내년부터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경우 15.4% 이자소

득세를, 종신형 즉시연금은 5.5%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친 뒤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한편 즉시연금의 가입건수는 7월 1454건 수준이었으나 재정기획부의 세제개편안 이후 8월 6500여건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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